![[사진=개혁신당]](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8/CP-2024-0091/image-0c5d65ae-88bb-4e3f-b8a2-dc6a80a690e9.jpeg)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대법관 인선에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20일 이 대표는 SNS에 “선거에 이긴 사람도 마음대로 못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정해두고 지키는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라며 “어떤 형사 피고인이 감히 자신을 재판할 대법관을 고르냐”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법인카드, 대북송금, 다섯 건의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며 “임기가 끝나는 2030년 6월, 이 재판들은 다시 열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대법관은 열네 명에서 스물여섯 명이 되고 그 자리를 채우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 지금 앉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물러난 뒤 자기를 앉힌 사람의 재판을 맡는다”고 전했다.
끝으로 “여당이 말하는 관례보다 오래된 재판의 원칙이 있다. 자기가 받을 재판은 자기가 만지지 않는 것”이라며 “적어도 피고인이 자기 재판할 대법관을 고르자는 말만은 거두라”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대통령과 사전 조율한 뒤 대면 제청해 온 관례와 달리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여당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와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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