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권성동 SNS]](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8/CP-2024-0091/image-42a0c3bb-0142-4bf4-8e11-d0d32d34e381.jpeg)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변호사 자격도 잃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지난 14일 법무부가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조치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권 전 의원은 2022년 1월 6일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을 청탁받은 대가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다.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권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확정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직도 잃었다.
권 전 의원은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검사로 근무했으며 200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이듬해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돼 정치권에 입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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