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나경원 SNS]](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8/CP-2024-0091/image-c48f98dd-f32d-4e7a-8a20-701ef92a6768.jpeg)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징계요구안 제출과 ‘의원 1년 직무정지법’ 발의를 두고 야당 의원의 발언을 막으려는 독재라고 비판했다.
22일 나 의원은 SNS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며 “‘의회 전체주의’이자 헌법을 조롱하는 ‘다수결의 폭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민석 대표가 ‘제명이 어려우면 자격정지라도 하자’고까지 하더니, 민주당은 ‘의원 1년 직무정지법’까지 발의하고 나섰다”며 “헌법 제64조는 국회의원 제명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명이 불가능하니 과반 의석만으로 1년간 의원 직무를 전면 정지시키겠다는 것은 제명 효과를 노린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학술토론회를 개최한 이진숙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한 표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반 국민과 언론은 온라인 입틀막으로 틀어막더니, 야당 의원은 징계안과 직무정지법으로 입틀막하려 한다”며 “이것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다면, 그 정신에 부합하게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모두 입틀막하고 처벌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13일 이 의원과 새역사국민운동은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5·18을 ‘소요 사태’로 규정하거나 전두환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서 여당과 보수 야권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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