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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송영길·노웅래 전 의원의 잇단 무죄 판결을 두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수사 책임을 거론하며 ‘조선제일껌’이라고 비판했다.
22일 홍 전 시장은 SNS에 “송영길 의원에 이어서 노웅래 의원까지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둘 다 검찰의 위법수집 증거 때문에 무죄가 된 것이지 무죄가 아니라고 한동훈은 반박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노 전 민주당 의원은 실제로 돈을 받지 않은 것이 드러나 무죄 받은 것이 아니라 위법수집증거(녹음파일 등) 배제라는 형식적 이유로 무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원 재판 단계에서 그날 돈 받은 것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었다. 마치 억울하게 수사받고 재판받은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송영길 의원도 마찬가지로 실체가 아니라 위법수집증거(녹음파일 등) 배제라는 형식적 이유로 무죄 받은 것이고, 돈봉투로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먹사연 불법자금으로 송영길 의원 보좌관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전 시장은 “그렇다면 검찰이 불법수사를 자인한 것이 되는데 불법수사를 지시, 감독한 한동훈의 책임은 없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증거를 갖다 붙이는 것이 조작수사의 전형”이라며 “그래서 한동훈을 족벌언론이 칭송한 조선제일검이 아니라 조선제일껌이라고 내가 한 거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증거에 대해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과 전자정보 탐색·선별 과정을 보면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증거수집 절차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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