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outube '장르만 여의도']](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8/CP-2024-0091/image-5ed3e395-33e4-461e-a30c-6623d27b74b6.png)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의 녹음파일을 공개하자고 주장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형사절차를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23일 홍 전 시장은 SNS에 “미국 형사재판에서 무죄는 ‘NOT GUILTY’라고 하지 ‘INNOCENT’라고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무죄는 결백하다는 뜻이 아니라 형사절차상 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여러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무죄추정 원칙이 근대 형사사법의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결이 잘못됐다고 이미 증거에서 배제된 녹취록을 까보자고 하는 것은 형사절차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인민재판에서나 할 수 있는 무식하고 무지한 주장”이라고 했다.
앞서 21일 한 의원은 노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실제로 돈을 받지 않은 것이 확인돼 무죄가 나온 게 아니라 녹음파일 등이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돼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2일에도 “돈봉투를 받은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억울하고 잘못이 없다고 계속 우길 거라면 국회에서 녹음파일을 다 같이 한번 들어보자”고 했다.
같은 날 홍 전 시장은 한 의원을 겨냥해 “검찰의 위법수집증거 때문에 무죄가 됐다고 주장한다면 검찰이 불법 수사를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며 한 의원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점을 들어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에게 붙었던 ‘조선제일검’이라는 표현을 비틀어 “그래서 내가 ‘조선제일껌’이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는 지난 21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전자정보 탐색·선별 과정이 영장주의에 어긋났다고 판단해 관련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가 측으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