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outube '곽상언TV']](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8/CP-2024-0091/image-74580b45-f1aa-40c5-b816-1ed54dffca3c.png)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혐오 게시물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비판하며 형사소송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곽 의원은 SNS에 “지난 5월 13일 노 전 대통령 관련 혐오 게시물 67건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한 지 100일이 됐다”며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고소한 67건 가운데 59건은 수사중지 상태다. 실제 수사가 진행된 8건 중 1건은 송치됐고 2건은 불송치로 종결됐다.
특히 전북 정읍경찰서가 ‘IQ가 몸무게보다 못했던 대통령’이라는 제목으로 ‘노무현 65’라는 내용이 담긴 게시물 사건을 불송치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곽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IQ가 65’라는 표현은 풍자도 의견도 아닌, 누가 봐도 숫자로 표현된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이런 불송치 결정은 풍자와 허위사실에 대한 수많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은 물론 사건을 수사한 수사관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충남 당진경찰서가 ‘전자개표기 부정이 있었다’, ‘노무현을 김정일이 추천했다’는 내용의 게시물 사건을 불송치한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사건을 접수한 다음 날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피해자를 조사하기는커녕 이름조차 특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이 두 사건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하지만 올해 10월 2일까지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면 다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에 사건이 넘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저는 이 사건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바로잡히리라 안심하고 기다려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일부 정치인들은 이러한 ‘검수완박’이 노무현 정신의 완성이라고 말한다”며 “노무현 대통령께서 검찰개혁의 원동력이 되셨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경찰이 독점적 수사권을 갖도록 추진하신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권력을 통제하는 방법은 기관을 분리해 서로 견제하게 하는 것 외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형사소송법은 다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진정한 검찰개혁이라면 국민이 범죄로부터 더 두텁게 보호받아야 하고 수사권 남용도 개정 이전보다 줄어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민주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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