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국혁신당]](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8/CP-2024-0091/image-97a4328b-a328-44f2-8aea-d241644aa15d.jpeg)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녹음파일 공개를 제안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휴대전화 내용도 공개하라고 맞받았다.
23일 조 원장은 SNS에 “법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녹취는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판결했다”며 그런데 “한동훈은 ‘억울하고 잘못이 없는 것처럼 계속 우길 거면, 국회에서 녹음파일을 다 같이 한번 들어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얼핏 들으면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이러한 녹취 공개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고문 또는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해서 획득한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어 재판에서 쓰지 못하는데 ‘자백 자체는 있었다’며 자백이 기재된 조서를 국회에 공개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포렌식 절차를 위배하고 취득한 전자정보 역시 증거 능력이 없어 재판에서 쓰지 못하는데 전자정보 자체는 존재한다며 공개하는 건 역시 명백한 불법으로 이는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중 기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원장은 2020년 검언유착 의혹 수사 당시 한 의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한동훈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20자리 비밀번호를 설정했다”며 “검찰은 2022년 ‘기술력이 없어서 포렌식을 못 했다’며 무혐의 처분과 함께 휴대전화를 한동훈에게 돌려준 일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충북 경찰청은 마약 총책의 아이폰 비밀번호 22자리를 풀었다”며 “만약 검찰이 한 의원 휴대폰 비밀번호를 해제했다면 한동훈은 기소돼 유죄판결이 났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한동훈은 자기 휴대전화 내용을 국회에서 다 같이 보자고 하면 응할 것인지 묻고 싶다”며 “한동훈은 자신이 수호자인 양 말하지만 실상은 ‘법 미꾸라지’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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