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AI 생성 이미지
■ 핵심 사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앞면 창유리는 70% 이상, 운전석·조수석 옆면 창유리는 40% 이상의 가시광선투과율(VLT)을 유지해야 합니다.
- 기준 미달 상태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됩니다.
- 필름 종류에 따라 가격이 크게 갈리므로, 열차단·전파 수신 등 실사용 조건을 따져 등급을 고르는 게 합리적입니다.
썬팅 진하다고 다 불법 아니다, ‘농도’부터 제대로 알아야 한다
많은 운전자가 “썬팅이 진하면 무조건 단속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기준은 진하기 자체가 아니라 가시광선투과율(VLT, Visible Light Transmittance)이라는 수치다. VLT는 빛이 유리를 얼마나 통과하는지 나타내는 값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톤이 짙어진다. 예를 들어 VLT 70%면 빛의 70%가 그대로 통과하는 연한 톤이고, VLT 20%면 20%만 통과하는 짙은 톤이다.
자동차 썬팅 농도 가격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내 차 유리가 법정 기준을 넘겼는가”다. 기준을 못 지키면 아무리 저렴하게 시공했어도 적발 시 과태료 2만원을 물게 된다.
앞유리 70%, 옆유리 40%… 못 지키면 과태료 2만원

사진 = AI 생성 이미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는 창유리 투과율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다. 앞면 창유리는 가시광선투과율 70% 이상, 운전석·조수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4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법 원문이 규정하는 대상은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조수석 옆면 창유리, 이 두 곳뿐이다. 뒷유리나 뒷좌석 옆유리의 투과율에 대한 별도 규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요인 경호용, 구급용, 장의용 자동차는 이 기준 적용에서 제외된다.
저렴한 염색필름부터 프리미엄 세라믹까지, 가격이 갈리는 이유

사진 = AI 생성 이미지
필름 종류도 가격을 가르는 핵심 변수다. 가장 기본형인 염색(다이드)필름은 필름에 염료를 넣어 투과율을 낮춘 방식으로 가격이 가장 저렴하지만 열차단·내구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염색필름에 탄소 성분을 더한 카본필름은 시인성과 열차단, 내구성을 함께 높인 중급형이다. 세라믹(나노세라믹)필름은 세라믹 입자로 적외선을 차단하면서도 가시광선 투과율은 높게 유지하는 고급형으로, 라디오·하이패스·내비게이션 등 전파 수신 방해가 카본·메탈 필름보다 적다.
가격대(일반 승용차 기준)로 보면 염색 약 30만~60만원, 메탈 약 50만~100만원, 세라믹 약 70만~130만원 이상, 적외선차단(IR) 약 60만~120만원 이상, 스퍼터·하이브리드 약 80만~150만원 이상이다. 차량 크기와 시공점, 프로모션에 따라 실제 비용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관건은 브랜드별 시공비, 얼마면 적당할까
실제 브랜드별 시공가를 보면 감이 더 잡힌다. 국산 승용차 기준 전면+측후면 전체 시공 시 레이노 Phantom S9 약 50만원, 레이노 F95(나노카본세라믹) 약 70만원, 루마 Vertex 700 약 80만원, 루마 Vertex 900 약 110만원, 브이쿨 K시리즈 약 90만원, 브이쿨 VK시리즈 약 150만원
결국 “얼마짜리 썬팅이 정답”이라는 건 없다. 합법 기준(앞유리 70%·옆유리 40%)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열차단이 급하면 세라믹 계열을, 예산이 우선이면 염색·카본 계열을 고르면 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