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홍익표 SNS]](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8/CP-2024-0091/image-9352391c-bdb7-47ee-9e19-b465915c7764.jpeg)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두고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부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24일 홍 수석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을 둘러싼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고 묻자 홍 수석은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더 따져봐야 겠으나,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본인들 마음에 두고 있던 대법관 후보가 제청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기 만료 후 본인이 재판받게 될지 모르니 자기 사람으로 대법관을 임명해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뜻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홍 수석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이 “동의하지 않아도 국민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하자 홍 수석은 “어느 국민인지는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최근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대법원이 정면충돌했다”고 하자 홍 수석은 “청와대와 대법원이 충돌했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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