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살아있을 때 집이나 돈을 미리 물려주는 부모가 있습니다. 나중에 상속세 낼 바에야 지금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여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한 번 넘어간 재산은 법적으로 자녀 소유가 되어 부모가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생전 증여가 왜 위험한지 세 가지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3위. 증여세를 자녀가 내지 못하면 결국 부모가 떠안습니다
집이나 땅을 증여하면 자녀 명의로 넘어가는 순간 증여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공제 한도를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자녀에게 목돈이 없으면 부모가 대신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세금까지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증여세를 부모가 내주면 그것도 추가 증여로 보고 또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준 재산인데 세금 부담만 두 배로 커지는 일이 생깁니다.
2위. 자녀가 이혼하면 증여한 재산이 반으로 쪼개집니다
자녀 이름으로 넘긴 재산은 자녀의 고유 재산이 됩니다. 만약 자녀가 결혼 후 이혼하면 그 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평생 모은 집을 자식에게 물려준 건데, 며느리나 사위가 절반을 가져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증여 시기와 재산 형성 과정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달라지지만, 일단 자녀 명의가 된 이상 부모가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1위. 노후 자금이 부족해져도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증여한 뒤 병원비나 생활비가 모자라도 이미 넘긴 재산은 되찾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효도 마음으로 알아서 돌려주면 다행이지만, 법적으로는 자녀 것이기 때문에 거절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실제로 집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관계가 틀어져 집에서 나가야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자녀가 그 집을 팔거나 세를 놓아도 부모는 막을 권리가 없습니다. 증여는 소유권 이전이지 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미리 넘기는 건 자녀를 위한 배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모 자신의 노후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증여보다는 유언이나 신탁 같은 방법을 먼저 알아보시고, 전문가와 상담한 뒤 결정하십시오. 자녀에게 주더라도 본인이 쓸 몫은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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