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사건반장']](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8/CP-2024-0091/image-14a2dcbc-d97d-4deb-b075-bb57c45aa421.jpeg)
여성 2명이 아이를 데리고 왕복 10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이들이 건넌 지점 바로 뒤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육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20일 차량이 오가는 도로를 가로지르는 여성 2명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제보자 A씨 부부는 지난 17일 대구에서 울산으로 이동하던 중 해당 장면을 목격했다. 여성들이 건넌 곳에는 횡단보도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한 여성은 유모차를 밀었고 다른 여성은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이들이 건넌 도로 뒤편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육교가 있었지만, 두 사람은 육교 대신 차도를 이용했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너무 경악스러워 순간 내 눈에만 횡단보도가 보이지 않는 줄 알았다”며 “남편에게 ‘저기 횡단보도 있는 거 맞아?’라고 물어봤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이 자기도 이상했는지 대답이 좀 늦더라”면서 “진짜 깜짝 놀랐다”고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횡단보도나 육교 등 횡단시설이 설치된 곳에서는 해당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횡단이 금지된 구간에서 무단횡단하다 적발되면 3만원, 그 밖의 무단횡단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아이를 동반한 채 10차선 도로를 건넌 행동을 지적했다. 일부는 “아이를 데리고 10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니 충격이다”, “아이의 안전을 생각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다”, “사고라도 나면 운전자는 무슨 죄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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