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성호 SNS]](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8/CP-2024-0091/image-0f609e25-51ed-459c-940f-5e72bfb4027a.jpeg)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정 장관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대법관 임명권자”라며 “대법원에서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이 되고 국가 법질서 유지, 국민 일상의 평화를 유지하는 기능이 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됐던 게 아닌가 생각했다”며 “이런 부분들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다 이루지 못하고 떠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와 중수청·공소청 설립 관련해 지난 수개월 동안 국민이 어떻게 하면 불안해하지 않을지,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완벽하게 갖춰야 하지 않을지 고민했다”며 “이런 고민 과정에서 수면 장애가 생겨 견딜 수 없는 한계까지 와서 사의를 표했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출범과 관련해서는 “공소청의 업무는 중단될 수 없고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계속돼야 한다”며 “일각에선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일부가 넘어가 검사와 수사관 수를 대폭 축소해야 하지 않냐고 하지만, 현재도 이미 검찰 업무 대부분은 송치된 사건 처리에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사와 수사관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오히려 향후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소 유지가 부실해진다면 많은 수의 검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송치된 사실을 파악해 공소장을 써야 하기 때문에 공소 유지 기능이 약화되지 않으려면 검사와 일반 직원이 더욱 필요해 그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 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기 때문”이라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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