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N 캡처]](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8/CP-2024-0091/image-ae76a5c6-d9f3-4b23-9547-a5f857bc3277.png)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여자 히틀러’에 빗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하자 민주당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맞섰다.
24일 이 의원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정치인에 대한 일반적 검증·비판을 넘어 김 대표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본인을 공격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지난 15일 민주당 전남·광주 합동연설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제기된 이 의원을 향해 “제명할 수 없다면 국회법을 고쳐 1년 자격정지로 국회에서 아웃시키겠다”며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 측은 ‘여자 히틀러’라는 표현이 정치적 검증이나 비판의 범위를 벗어났으며 인격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판단했다.
또 “일반 국민이 이 의원의 발언을 문제시하며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면 모욕죄 성립 여부가 경계선에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러나 김 대표는 당대표 경선에서 승리하려는 정치적 의도 아래 검증이나 비판과 무관한 모욕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정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마땅히 사과해야 한다”며 “사과를 받은 뒤 그다음 일을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김 대표가 함께 언급한 ‘여자 전두환’ 표현은 고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의원은 “형사소송 절차를 간략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새역사국민운동과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5·18을 ‘열흘간의 소요 사태’로 표현하거나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이 지금 써야 할 것은 고소장이 아니라 사퇴서”라며 “5·18의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는 주장에 국회의 공간을 내주고도 사과와 책임을 거부한다면 국회의원 자격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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