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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야기를 중단해 달라는 대리운전기사의 말에 화를 내며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6월 밤 대리운전기사 B씨에게 자신의 차량 운전을 맡긴 뒤 귀가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욕설을 섞어가며 특정 정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대화 중단을 요청하자 A씨는 갑자기 B씨의 뺨을 때렸다. B씨는 폭행 이후 차량을 세웠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차량에서 내린 뒤 운전석으로 이동해 B씨를 강제로 끌어내리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상황은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면서도 “폭행의 정도를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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