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캡처]](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8/CP-2024-0091/image-3020a5cb-46ac-4e6b-a96e-a9dc6e5df068.png)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의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이 사건 발생 40여 일 뒤 실종자 발견 공로로 표창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6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주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상훈 이력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 6월 26일 ‘실종 치매 노인 발견 유공’으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장 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5월 15일로부터 불과 40여 일 만이었다.
A 경장은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신고자에게 전달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지난달 접수된 60대 남성 B 씨의 실종 신고도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가 제기됐다.
경찰은 장 씨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 경장의 반복적인 허위 종결 정황을 파악했다. A 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됐다.
앞서 지난 22일 긴급체포된 A 경장은 24일 체포적부심을 거쳐 석방됐으나 하루 만에 다시 구속됐다.
A 경장은 지난해 9월 1일에도 ‘자살기도자 신속 발견 유공’으로 제주서부서장 표창을 받았다. 같은 해 말에는 ‘2025년 연말 정기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