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도 이건 못 막아줍니다..” 상가 계약 끝날 때 보증금 못 받는 사람들의 실수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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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빌려 장사를 하다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막상 퇴실 시점이 되면 주인은 수리비를 떼겠다고 하고 세입자는 원래 있던 흠집이라고 다투는 일이 생긴다.
나이 들어 억울하게 돈을 날리지 않으려면 계약할 때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 다툼이 생긴 뒤에는 중개사무소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증거를 남기고 문서로 정리해 두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
3위. 계약서에 원상복구 범위를 명시하지 않는 것
계약서에 원상복구 의무라고만 적혀 있으면 나중에 해석이 갈린다. 벽에 못 자국 하나까지 복구해야 하는지, 간판 철거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바닥 흠집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기준이 없으면 주인 마음대로 청구될 수 있다.
계약서 특약란에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는 복구 의무 없음’, ‘간판 설치 및 철거 비용은 세입자 부담’, ‘바닥과 벽 도배는 입주 시 상태 기준으로 판단’ 같은 문구를 넣어 두는 것이 좋다. 글자 몇 줄이 나중에 수백만 원을 지키는 기준이 된다.
2위. 입주 당시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지 않는 것
계약하고 열쇠를 받으면 바로 인테리어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퇴실할 때 주인이 벽 금 간 것이나 바닥 얼룩을 문제 삼으면 그것이 원래 있던 것인지 입증하기 어렵다.
입주 당일 사진을 찍어 두는 것만으로도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천장, 벽, 바닥, 화장실, 전기 배선함, 출입문 손잡이까지 구석구석 찍어서 날짜가 찍힌 파일로 보관해 두면 된다. 중개사무소 직원이나 주인과 함께 돌아보며 촬영하고 서로 확인했다는 문자를 주고받으면 더 확실하다.
1위. 퇴실 전 중개사무소에 입회 요청을 하지 않는 것
열쇠를 반납하고 나면 주인이 나중에 수리비를 청구해도 세입자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실제로는 멀쩡한데 새로 도배했다며 비용을 떼는 경우도 있고, 에어컨 청소비까지 보증금에서 빼는 경우도 있다.
퇴실 최소 일주일 전에 중개사무소에 연락해서 주인과 함께 현장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다. 중개사는 거래를 중개한 사람으로서 입회를 요청받으면 협조할 의무가 있다. 이때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범위와 비용을 함께 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해 두면 나중에 추가 청구를 막을 수 있다.
보증금 분쟁은 계약 끝날 때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생긴다. 계약서에 문구 몇 줄 넣고, 입주 당일 사진 몇 장 찍어 두고, 퇴실 전 중개사무소에 한 통 전화하는 것만으로도 억울한 일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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