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캡처]](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8/CP-2024-0091/image-5815b2a4-ce87-47ab-b2be-511ef88db6b6.png)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토론을 막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26일 이 의원은 SNS에 “5·18 성역화가 민주당 주도로 오늘 공식화됐다”며 “5·18은 이제 민주당, 좌파가 아니면 토론회도 열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나”라고 말했다.
이어 “5.18은 이제 민주당, 좌파가 아니면 토론회도 열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나.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5.18 정신이 민주주의라면. 제 1가치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토론 공동 주최 단체가 ‘극우성향’인데 이를 알고서 토론회를 벌인 것을 비난하는데 그러면 토론자들의 사상이나 발언 내용을 사전에 검열이라도 하라는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유공자 문제도 있다. 다른 유공자들은 보훈부에서 심사하는데, 5.18유공자는 광주시에서 심사·선정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또 “민주당은 왜 유공자 선정 문제에 입을 다물고 있는가. 5.18 토론회는 안된다고만 할 뿐, 유공자 문제는 언급을 안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TV에 출연한 정치인, 평론가들은 8월 13일 토론회를 보지도 않은 듯, 무조건적 비판, 비난 발언만 쏟아낸다”며 “5·18 성역화의 완성”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59명 가운데 찬성 157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 상정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다만 조경태·한지아·김예지·우재준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다.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다만 이번 결의안 통과만으로 의원직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제명을 위해서는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이후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제명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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