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창민 SNS]](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8/CP-2024-0091/image-3650b6da-fdb7-4be4-b216-f44dd905c411.jpeg)
김창민 감독이 ‘백초크’를 당한 뒤 의식을 잃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25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와 B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C씨는 사건 당시 A씨, B씨와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한 지인이다.
C씨는 김 감독이 식당 안에서 물건을 들고 달려들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B씨가 뒤에서 목을 조르는 백초크를 걸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김 감독이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고 설명했다.
B씨 측 변호인이 실제로 기절한 상태였는지를 거듭 묻자 C씨는 “과거 유도를 했기 때문에 기절한 사람의 모습을 알 수 있다”고 답했다.
검찰은 김 감독이 백초크로 의식을 잃은 뒤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로 폭행당해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B씨의 백초크가 사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검찰 측 입장이다.
이날 김 감독의 사망 원인을 감정한 법의학 감정의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감정의는 김 감독에게 두개골 골절과 측두부 경막하 출혈이 있었으며 뇌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약 2.5㎝ 밀려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강한 외력으로 발생한 뇌손상을 사망 원인으로 판단했으며 사망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지병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다만 C씨는 식당 밖 골목에서 벌어진 폭행 장면은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과거 다른 사람을 말리다 폭행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상황이 격해지자 다른 골목으로 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골목에서 김 감독을 폭행하려는 것 같기는 했지만 직접 폭행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며 “B씨의 폭행 역시 직접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방범용 CCTV를 본 뒤 A씨의 폭행 사실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있던 김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감독은 사건 발생 약 1시간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장기를 기증한 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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