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국내 증권사에서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할 때
매매차익이 어떻게 과세되는지
그리고 국내 주식형 ETF와 매매차익 과세 방법이
무엇이 다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TF란??
혹시 ETF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주식시장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ETF는 무엇일까요?
ETF는 Exchange Traded Fud
줄임말로 상장지수펀드라고 합니다.
예전 부모님이 홍콩의 어떤 펀드를 들었는데^^;;
폭망한 기억이….
하여튼 이러한 상장지수펀드
ETF는 여러 주식 종목을 담은 펀드를
주식처럼 증권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사고팔 수 있게 만든 금융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ETF의 장점이라면
ETF 하나만 사도
그 안에 담긴 여러 종목에 자동으로
분산투자하는 효과가 있고
일반적인 펀드는 하루에 한 번 가격이 정해지지만
ETF는 주식처럼 장중에 실시간으로 가격이 변동하고
매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구성종목이 공개되어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TF는 어떤 자산을 추종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러한 ETF는
어떤 종목, 어떤 상품, 어떤 자산을 추종하는지에 따라
소득세 과세 방법이 달라집니다.
같은 국내 증권사 계좌로
같은 원화로 거래하더라도
EFT가 어떤 자산을 추종하느냐에 따라
소득세 과세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크게 국내 주식형 ETF
VS
해외지수/채권/원자재 ETF
먼저 국내 주식형 ETF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등
국내 주식형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일반 국내 주식과 마찬가지로
매매를 통해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거래를 통해 차익이 발생해도 별도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ETF를 보유해서
분배금, 즉 배당금을 받게 되면
분배금, 배당금에 대해서는
15.4%(지방 소득세 포함)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형태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번엔 해외지수/채권/원자재 추종 ETF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S&P 500, 나스닥 100 등을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
예를 들어
TIGER 미국 S&P 500
KODEX 미국 S&P 500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국내에서 상장된 ETF는
세법상 “집합투자기구”인 신탁형 펀드로 분류되어
일반 주식과 달리
국내형 ETF와 달리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즉 거래를 통해 이익을 보게 되면
전체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이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ETF에서 받게 되는 배당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TF 배당소득세 과세 방법
그럼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1천만 원 이익이 났다고 가정해 보면
① 국내 ETF의 경우
매매차익 1천만 원에 대해 세금이 0원으로
비과세 됩니다.
② 국내 상장 해외 주식 추종 ETF의 경우
국내 상장 S&P 500 추종 ETF라면
매매차익 1천만 원 → 1천만 원 × 15.4% = 154만 원이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
배당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추후 다른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세 합산과세로 추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이익 규모라도
어떤 지수를 추종하는 ETF 인지에 따라
세금이 154만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지수 추종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다른 배당소득,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지수 ETF에서
큰 매매차익이 발생한 연도에는
다른 배당소득, 이자소득까지 고려하여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미리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해외지수 투자!! 직접 투자가 더 유리할까??
같은 미국 지수라도
국내 상장 해외 ETF 대신
해외 현지 상장 ETF에 직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해외 현지 상장 ETF의 경우
배당소득이 아니고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해외 직접 투자의 경우
매매차익이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매년 5월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는데
양도차익에서 250만 원(기본공제)을
공제한 뒤
22%(소득세 20%, 지방 소득세 2%)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이기 때문에
금융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금액이 크고
배당소득이 많은 분이라면
국내 상장 해외 ETF보다
해외 상장 ETF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 증권사에서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할 때
매매차익이 어떻게 과세되는지
그리고 국내 주식형 ETF와 매매차익 과세 방법이
무엇이 다른지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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