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마음먹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세금이다. 하지만 정작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세금보다 가족 사이에 생긴 오해와 서운함인 경우가 많다.
증여는 한 번 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다. 그래서 금액과 시기, 방식을 미리 정리해 두지 않으면 자녀에게 도움을 주려던 일이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기도 한다.
셋째, 형제 사이 형평을 고려하지 않고 한쪽에만 먼저 주는 것
큰아들 결혼자금이 급하다고 먼저 목돈을 증여하고, 작은아들에게는 나중에 주겠다고 약속만 하는 경우가 있다. 부모는 나중에 똑같이 줄 생각이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지금 받는 쪽과 기다리는 쪽의 감정이 다를 수밖에 없다.
나중에 부모가 건강이 나빠지거나 재산 사정이 달라지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때 가서 형제끼리 서운함이 쌓이고 갈등으로 이어지는 일도 적지 않다. 증여를 시작할 때는 다른 자녀에게도 같은 시기에 비슷한 규모로 주거나, 시차가 있더라도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낫다.
둘째, 10년 단위 공제를 활용하지 않고 한꺼번에 몰아서 주는 것
자녀에게는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 그런데 급하게 1억을 한 번에 주면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붙는다.
같은 돈이라도 5천만 원을 먼저 주고, 10년 뒤에 나머지를 주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특히 손주에게도 10년마다 공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자녀와 손주에게 나눠서 증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증여는 타이밍을 나눠서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첫째,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말로만 주고받는 것
부모 자식 사이니까 문서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증여는 법적으로도 기록이 남아야 나중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
특히 돈을 빌려준 것인지 준 것인지 나중에 기억이 다를 수도 있고, 부모가 돌아가신 뒤 다른 형제가 그 증여 사실을 몰랐다면 상속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증여계약서를 쓰고 증여세 신고를 제대로 해두면 금액과 시기가 명확하게 남아서 나중에 오해를 막을 수 있다. 가족이니까 믿는다는 말보다 제대로 남겨 두는 것이 서로를 더 보호하는 길이다.
증여는 사랑의 표현이지만 방식이 잘못되면 갈등의 씨앗이 된다. 금액과 시기를 나눠 계획하고, 형제 사이 균형을 생각하며, 문서로 남기는 것이 자녀를 진짜 돕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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