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캡처]](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8/CP-2024-0091/image-2cc9b187-ae20-4cc0-a179-46ab2523c088.png)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거나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전직 군 지휘관 5명이 1심에서 징역 5년에서 12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국회 봉쇄에 병력을 동원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을 내렸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중앙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여단장, 김대우 전 단장을 법정 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에게는 내란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단장은 법원 앞 집회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표정들이 무서우시다. 제가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2시에 잠시 갔다가 다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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