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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통행을 방해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절차에 따라 견인 조치도 가능해진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차장 진출입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개정 주차장법과 시행령이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법은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세워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막는 행위를 금지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에 설치된 부설주차장도 적용 대상이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진다. 1차 위반은 100만원, 2차 위반은 300만원이며 3차 이상 적발되면 500만원이 부과된다.
출입구를 막은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주차장 관리자는 운전자나 관리책임자에게 주차 방법을 바꾸거나 차량을 이동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운전자가 따르지 않으면 관리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지자체는 해당 차량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 관리자가 차량을 곧바로 견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운전자에게 이동을 권고한 뒤 불응하면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나 상가 부설주차장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행정기관이 출입구를 막은 차량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웠다.
주차 갈등을 겪은 운전자가 차량을 출입구에 세워둔 채 떠나 주민과 이용객의 통행을 장시간 방해하는 사례도 이어졌다.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 차량을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일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계속 주차하면 장기 방치 차량으로 볼 수 있다. 차량이 분해되거나 파손돼 운행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15일 이상 방치할 경우 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50만원, 3차 이상 위반 100만원이다.
공영주차장에서 텐트를 치거나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반하면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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