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8/CP-2024-0091/image-ce29473a-76a8-4694-84d1-a2e10a6aeba8.jpeg)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의 재제청을 요구했다.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는 69년 만이자 현행 헌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28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동안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를 거쳐 제청에 이르러 온 것도 각 기관 간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라라는 헌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손 후보자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김민기 서울고법 판사 등 4명을 후보자로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의 협의를 이유로 약 7개월 동안 제청하지 않다가 지난 18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자를 서면 제청했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의 협의 관행은 임명권자와 제청권자 어느 한 쪽의 의사만으로 최고 법원이 구성되는 일을 막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온 절차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그 관행을 저버린 것은 지금껏 사법부 독립을 지탱해 온 근거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손 후보자 제청에 앞서 후보자 4명에게 연락해 재추천 추진에 관한 의사를 확인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이미 정당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후보자 개인에게 타진한 것은 인사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조직법이 정한 대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존중해 제청권이 공정하게 행사될 때 비로소 제청에서 임명에 이르는 전 과정이 헌법상 국민주권 원리와 적법 절차 원칙에 부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새로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기존 추천위가 선정한 후보자 가운데 다시 제청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대변인은 또 “손 후보자에 대한 이번 제청이 대법원 구성 다양화라는 국민적 요청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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