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8/CP-2024-0091/image-d27aafe0-2eb5-4d43-9d68-96df4cadc33e.jpeg)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의사 결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2024년 12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이후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아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했으며 지난해 4월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두 가지 헌정 질서 침해가 하나로 이어진 것”이라며 “피고인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으로 국가를 멈춰 세우고, 이후 지명권을 남용해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으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최대한 신속히 정상으로 돌아가야 할 순간에 피고인은 정상화를 오히려 늦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대통령 직무 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국가기관의 정상적 작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알면서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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