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노웅래 SNS]](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8/CP-2024-0091/image-fc72cd8d-4076-4be1-a074-2df27be63be2.jpeg)
국민의힘이 검찰의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고 포기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압박에 따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28일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상고 포기로 노 전 의원의 무죄가 확정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SNS 하명에 굴복한 검찰이 결국 노웅래마저 상고 포기로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SNS를 통해 검찰을 ‘정치검찰’로 몰아세우며 사실상 상고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 상고 포기는 예견된 수순”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이 법을 수호하는 기관인지, 정권의 사법 방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사건의 항소 포기로 7천억대 범죄수익 환수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핵심 혐의에 대한 상고 포기도 함께 거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상고 포기는 단순한 소송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부의 최종 판단 기회를 함께 포기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검찰을 정권의 방탄막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과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사업가 박 모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업가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른바 ‘돈 봉투 부스럭 소리’ 녹음 파일을 핵심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1·2심에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