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은수 SNS]](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8/CP-2024-0091/image-dc2b734c-0e89-4076-a458-c7cff4634acf.jpeg)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비판하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제청을 촉구했다.
29일 민주당 서면브리핑에서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신속한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28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함께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손 부장판사 가운데 김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만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두 사람을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다. 다만 기존 관례와 달리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제청안을 제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전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의 일방적 서면 제청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허무는 처사”라며 “7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설명 없이 제청을 미뤄온 것 역시 헌법이 부여한 책무의 방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그 실질적 임명권이 존중되는 가운데 행사돼야 하는 권한”이라며 “협의의 관행 또한 헌법기관 상호 간 존중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온 절차적 장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임명권의 올바른 행사를 뒷받침하는 권한”이라며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으로 완성되는 삼권의 공동작업”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서는 “제청권이 대법원장의 독점적 권한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선출된 권력의 임명권을 형식적 절차로 격하시키는 그 주장이야말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정당한 헌법상 권한 행사를 ‘사법부 장악’으로 둔갑시키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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