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원천징수 세율 인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란??
최근 26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 중
프리랜서, 강사, 디자이너, 배달 라이더 등
인적용역으로 분류되어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현재 3%에서 2%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거의 30여 년 가까이 계속 3%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다
이번에 2%로 세율이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먼저 원천징수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 회사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를 미리 징수해서
국가 즉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지급받고 있으며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도 동일한 형태로
소득세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소득, 배당소득도 모두 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를 추후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받게 되면
소득자의 상황에 따라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득을 지급할 때
바로 징수하도록 만든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소득세를 못 받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원천징수제도를
국세청이 어떠한 노력도 없이 그냥
알아서 세금을 걷는 제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금 징수 자체를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 등에
떠넘기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 강의를 하고
사업소득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했다면
강의를 진행 후 실제 1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100만 원의 3%를 소득세, 0.3%를 지방 소득세로 하여
3만 3천 원을 제외한
96만 7천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된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과 비교하여
더 낸 부분은 환급받고
덜 낸 부분은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소득세 3%, 지방 소득세 0.3%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걷어가는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26년 세제개편안으로 변경된 것
26년 세제개편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 사업소득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변경된 것은
바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이 3% → 2%로 낮아졌습니다.
그로 인해 지방 소득세도 0.3% → 0.2%로 함께 낮아지게 됩니다.
참고로 이번 세법 개정은
세무사회 등 건의가 정부 세제개편안에 반영된 것으로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인적용역 소득자의 현금흐름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중요한 점!!
당장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2%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시점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26년에 지급받는 사업소득은
기존과 동일하게 3%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27년에 받는 소득부터 2%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내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걸까???
원천징수세율이 3% → 2% 낮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율이 1% 줄었다고 해서
실제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원천징수 자체는
국가가 미리 징수해가는 세금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내가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원천징수세율을 낮추면서
미리 징수하는 세금 규모를 줄여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들에게
당장 손에 쥐는 돈, 즉 실수령액을 늘려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후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정산되는 최종 소득세 자체는
개인별 공제 금액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원천징수세율은 미리 걷어가는 세금 금액을 변경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예를 들어
26년 강의를 완료 후 200만 원 사업소득을 지급받게 되면
원천징수 세액은
200만 원 × 3% = 6만 원(소득세)
200만 원 × 0.3% = 6천 원(지방 소득세)
총 6만 6천 원으로
실수령액은 193만 4천 원이 됩니다.
만약 27년 동일하게 200만 원 사업소득을 지급받게 되면
원천징수 세액은
200만 원 × 2% = 4만 원(소득세)
200만 원 × 0.2% = 4천 원(지방 소득세)
총 4만 4천 원으로
실수령액은 195만 6천 원이 됩니다.
두 사례를 비교하면
같은 200만 원을 받아도 실수령액이 2만 2천 원 더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강의료 등이 3천만 원 정도 되는 경우라면
연간 원천징수 세액이 99만 원 → 66만 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33만 원 정도 현금흐름에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천징수되는 99만 원, 66만 원은 먼저 징수하는 금액이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되는 최종 세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5월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늘어난 이유
원천징수세율이 줄어들어
현금흐름에 여유가 생길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리 납부하는 소득세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6년, 27년 소득이 동일하고
최종 납부해야 할 소득세도 동일하다고 가정해 보면
최종적으로 내가 부담하는 소득세
기존 원천징수한 소득세 + 5월 추가로 납부하는 소득세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3% → 2%로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5월 추가로 납부하는 소득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만약 소득세 환급을 받는 경우에도
소득세 환급 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 환급은
내가 납부한 소득세 한도 내에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내가 납부한 소득세 = 원천징수된 소득세
그런데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환급 세액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졌다고 해서..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거나
내가 환급받을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프리랜서 원천징수 세율 인하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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