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나경원 SNS]](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9/CP-2024-0091/image-91627717-d753-4f47-90bd-c039b7e5ab81.jpeg)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위성정당을 통한 국고보조금 수령을 막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일 나 의원은 비례 위성정당을 거쳐 원내에 진입한 정당을 경상보조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국민 1%의 지지조차 얻지 못하는 정당이 위성정당 꼼수로 챙긴 1석을 빌미로 매년 11억원, 4년간 약 40억원의 국민 혈세를 챙겨가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우롱하는 ‘법의 탈을 쓴 국고 손실’이자 ‘명백한 혈세 먹튀'”라고 밝혔다.
이어 “용 의원의 국무위원 지명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야합이 낳은 헌정사의 참사”라며 “국무위원으로 지명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임에도 사퇴하지 않는 것은 사퇴 시 원외 정당이 돼 연간 11억원의 정당 보조금을 못 받을까 봐 버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야합으로 밀어붙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의를 대변하기는커녕 정치적 꼼수를 양산하고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통로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위성정당 혈세 먹튀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제도의 맹점을 파고든 부당한 세금 편취를 바로잡고, 무너진 헌정질서와 공정의 가치를 확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은 소속 국회의원이 해당 정당의 독자적인 비례대표로 당선되지 않은 경우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입당·복당·합당 등을 통해 소속된 경우가 대상이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27조는 직전 총선에서 2% 이상 득표하지 못한 정당도 원내 의석을 보유하고 최근 지방선거에서 0.5% 이상을 득표하면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를 균등하게 배분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소득당은 용 후보자가 2020년과 2024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비례정당 후보로 당선된 뒤 제명 방식으로 복귀하면서 원내 1석을 유지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비례 득표율 0.99%를 기록해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올해 3분기 약 2억7709만원을 비롯해 연간 11억원 규모의 국고 경상보조금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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