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캡처]](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9/CP-2024-0091/image-6c2c7b10-9478-4d80-b2bc-274682fc9084.jpeg)
실종 사건 2건을 허위로 종결한 제주 경찰관이 업무 증가와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을 피하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A 경장은 검찰 송치에 앞서 진행된 공식 브리핑에서 “A 경장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A 경장 조사에 투입된 프로파일러 5명은 범행 배경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로 판단했다.
아울러 “A 경장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허위 종결 범행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가 접수된 30대 여성 장모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도 장씨의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B씨 실종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장씨 수색 과정에서 A 경장의 범행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지난달 11일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뒤 같은 달 14일 정식 입건했다.
이후 지난달 22일 제주 모처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다.
제주지법은 지난달 25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경장은 당초 ‘실종자들과 연락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거짓 진술이었다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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