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의힘]](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9/CP-2024-0091/image-bdf458fd-2fd2-4dbe-9f7d-ac9a63b88446.jpeg)
국민의힘이 청와대의 특정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연결 지으며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주장했다.
1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SNS에 “청와대가 판사 한 사람을 콕 집어 제청 요구한 전례가 없다고 한다. 결국 ‘김민기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게 확실하게 무죄 선고할 판사를 대법원에 꽂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재판을 불공정하게 판결할 정도로 배짱 좋은 판사가 있겠는가”라며 “정말로 ‘조작 기소’라면 법원에서 당연히 무죄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사법부 장악 시도하고 재판 취소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뻔하다”며 “이 대통령 스스로도 본인이 유죄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토록 절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대법관 공석을 해소하는 가장 빠르고 헌법에 충실한 방법은 이미 적법하게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국민 앞에서 검증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거부하고 여당이 후보군을 지정하며 대법원장이 그중 한 사람을 제청하는 방식은 헌법이 정한 대법관 임명 절차가 아니기에 명백한 위헌”이라며 “대법관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입맛대로 골라 쓸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재판을 막는 법 조항은 없다. 헌법이 시킨 일도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재판을 막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은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만 예외인 이유를 아직 듣지 못했다. 법원은 이 재판을 언제 열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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