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진숙 SNS]](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9/CP-2024-0091/image-37c80e18-f0f6-4846-9ae5-da1a432fd54c.jpeg)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4명이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상대로 총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지난 1일 양기남 5·18민중항쟁 기동타격대 동지회 회장은 유공자 3명과 함께 다음주쯤 이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구액은 1인당 3000만원씩 총 1억2000만원이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의원이 SNS에 올린 게시물의 삭제와 게시·전파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SNS에 ‘5·18에 대해 가장 충실한 설명, 논평 소개한다’라는 글과 함께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다.
양 회장은 “과거 자신을 5·18 당시 북한 특수군 ‘광수 36호’라고 허위 지목한 지만원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는데도 5·18 왜곡·폄훼가 반복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법적 판단을 남겨 이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양 회장은 2017년 6월 지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관련 자료의 발행·배포 금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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