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 안 하고 자리만 차지했다간 10만원”… 전기차 ‘얌체 주차’ 단속 강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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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에 차를 세워두기만 하고 정작 충전은 시작하지 않는 이른바 ‘얌체 주차’가 조만간 과태료 부과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8월 20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다.
지금까지는 충전구역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즉 정해진 주차 허용시간을 넘겼는지가 단속 기준이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충전을 아예 시작하지 않은 차량은 이 허용시간 자체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아직 확정된 규정은 아니다. 의견수렴 기간이 9월 30일까지인 만큼, 지금 당장 단속이 시작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짚어둘 필요가 있다.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기준시간 자체는 그대로

현행 규정상 전기차와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가 충전구역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급속충전구역 기준 1시간, 완속충전구역 기준 14시간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완속충전 기준 7시간이며, 이때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는 시간 계산에서 빠진다.
이번 개정안이 바꾸는 건 시간 기준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위반으로 볼 것인가’다. 지금까지는 시간을 넘긴 경우만 걸렸다면, 앞으로는 충전을 아예 시작하지 않은 채 자리만 차지하는 행위 자체가 새로운 위반 유형으로 명시된다.
예외도 있다. 단독주택이나 연립·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에 설치된 완속충전 시설은 현행 고시에서도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이번 개정 이후에도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케이블만 길게 뺐다고 무조건 걸리는 건 아니다

충전구역이 아닌 일반 주차면에 세워두고 케이블만 끌어와 충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곧바로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이 문제 삼는 건 케이블 사용 여부가 아니라, 급속·완속충전시설을 허용시간보다 오래 점유했는지다.
충전을 마친 뒤 커넥터를 뽑지 않고 방치해 다음 차량이 충전기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허용시간을 넘기면 이 역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단속만 강화하는 게 아니라 주차난 완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충전구역이 실제 등록된 전기차 수보다 많은 시설에서는 일부 구역에 내연기관차 주차를 허용하는 ‘병행주차구역’ 제도를 아파트뿐 아니라 업무시설과 기숙사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얼마, 그리고 지금 확인해야 할 것

개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새로 추가되는 위반 행위에는 기존과 같은 10만 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이번에 추가되는 행위는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 제6~8호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규정될 예정이며, 구획선을 지우거나 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는 이보다 무거운 20만 원이다.
다만 이 10만~20만 원은 시행령이 개별 위반 유형별로 정한 실제 부과액이다. 근거 법률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매길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즉 지금의 10만 원은 고정된 액수가 아니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를 여지가 남은 금액인 셈이다.

과태료를 아예 안 낼 방법은 없지만 줄일 방법은 있다. 사전통지를 받은 뒤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액의 2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특정 지자체만의 혜택이 아니라 감경 폭을 부과 기관이 개별 판단하는 구조다.
이번 개정 배경에는 실제 민원 데이터도 있다. 경북 안동시에서만 2025년 한 해 충전 방해 신고가 약 1,400건 접수돼, 이 중 약 700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충전시설 비효율 점유 민원이 반복된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다.
오피스텔 등의 주차난 민원 역시 반복돼온 배경 중 하나다. 결국 핵심은 충전구역을 ‘전기차 전용 공간’이 아닌 ‘실제 충전하는 차만 쓰는 공간’으로 못 박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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