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9/CP-2024-0091/image-0dfe50bc-c6ad-46e6-b6cd-bb5adf0c7f0c.jpeg)
아내가 먹을 음식에 두 차례 락스를 넣어 한 차례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인 아내는 남편이 맡긴 8000만원의 형사공탁금을 받지 않고 엄벌을 요구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2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서 아내 B 씨가 마련한 부대찌개에 락스를 넣은 혐의를 받았다. 음식에 락스가 들어간 사실을 몰랐던 B 씨는 이를 먹은 뒤 구역감과 두통 등을 호소했다. 이후 다음 날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첫 범행 이후 약 일주일이 지난 11월 3일에도 B 씨가 먹을 음식에 다시 락스를 넣었다. 이번에는 B 씨가 음식에 이상이 있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실제 섭취로 이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과 재발 가능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딸과 장인도 상해를 입을 수 있었다”며 “피해자가 범행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범행이 계속됐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도 양형 과정에서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법정에서 두 차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A 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B 씨를 상대로 8000만원을 형사공탁했다. 그러나 B 씨는 공탁금을 받지 않고 남편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다.
이번 판결에는 검찰과 A 씨 측 모두 불복했다. 양측이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에서 다시 판단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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