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9/CP-2024-0091/image-89e7ad28-1355-4e7c-9887-c8b3c8807f4b.png)
급한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가 대변을 본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3시50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한 단독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가족을 만나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던 A씨는 갑자기 배가 아프자 해당 주택 마당을 가로질러 보일러실 앞에서 대변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집주인은 이후 휴지에 가려진 대변을 발견했으며 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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