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N 캡처]](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9/CP-2024-0091/image-d12ad8a6-b420-4584-be33-ec25af8cf169.png)
경찰이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5세 딸 앞에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현직 공무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공무원 A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피해자 유가족의 의사와 어린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등을 종합해 신상 공개를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 의견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종합해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자세한 상황 설명은 어렵다”고 밝혔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범죄 증거,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신상 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외부 계단에서 출근하던 30대 아내 B씨에게 흉기 두 점을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는 두 사람의 5세 딸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약 4시간 뒤인 오전 11시39분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한 모텔에서 체포됐으며 지난 3일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위자료나 양육비 등 전반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이혼 소장에 기재된 주소로 B씨의 거주지를 알아낸 뒤 출근 시간에 맞춰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두 사람은 A씨의 반복적인 가정폭력으로 별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네 차례에 걸쳐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하거나 경찰에 상담을 요청했다.
B씨는 사건 당일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심정지 상태인 B씨를 발견했으나 결국 숨졌다.
B씨는 지난달부터 이혼소송 절차를 밟았다. 지난달 11일에는 경찰에 “이혼소송 서류 송달 과정에서 주거지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아 남편에게 주소가 노출된 것 같다”고 호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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