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공범 판단에도 ‘기소유예’…문다혜 둘러싼 타이이스타젯 의혹과 사법 리스크 재조명

문재인 前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이에 따른 검찰 처분, 그리고 별도로 진행된 형사 재판 과정을 다룬 영상을 게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타이이스타젯 관련 뇌물수수 사건에서 공범으로 적시됐음에도 정작 재판을 받지 않게 된 배경과,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진행된 실제 재판 결과를 조명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는 2018년 7월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있던 태국계 저비용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됐다. 이후 문 씨 부부는 태국으로 이주해 약 2년간 거주하며 급여와 주거비 지원 명목 등으로 총 2억 1,700여만 원을 수령했다.
사건을 수사한 전주지검은 타이이스타젯의 취업 지원 및 주거비 지급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무 및 포괄적 권한과 연계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주목할 점은 수혜 당사자인 문 씨와 전 남편 서 씨에 대한 처분이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단순한 수혜자를 넘어 채용 조건 협의와 현지 주거지 결정 등 범행 과정에 능동적으로 관여한 ‘공범’ 관계에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뇌물 수수자인 문 전 대통령과 공여자인 이 전 의원을 기소함으로써 국가 형벌권 행사의 실질적 목적이 달성된다는 점, 그리고 직계 가족 관계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는 것이 당시 검찰 측의 설명이었다.
타이이스타젯 의혹으로 인한 법적 처벌은 피했으나, 문 씨는 개인 비위 혐의로 정식 형사 재판을 받았다.
문 씨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면허 취소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차를 몰다 택시와 추돌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와 영등포구 오피스텔 등에서 관할 구청 신고 없이 공유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불법 숙박업 운영 기간이 길었던 점 등을 지적하며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하며 항소했으나,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벌금형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문 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같은 잘못을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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