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9/CP-2024-0091/image-83a547c5-52da-4940-8248-22bdfd86f236.jpeg)
경찰이 실종자 수색 사건을 종결할 때 대면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남기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단순 가출로 접수된 사건이라도 실종자를 직접 확인한 뒤 사진이나 지문 등을 확보해야 종결할 수 있도록 기준이 바뀌었다.
6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28일 전국 경찰서와 지구대에 새로운 실종 사건 수색 종결 기준을 전달했다. 핵심은 ‘실종자 대면 확인 후 증거 제출 필수’다.
경찰관은 실종자를 직접 만난 뒤 함께 촬영한 사진이나 지문 인증 등으로 대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실종자가 귀가나 소재 통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서면도 받아야 한다.
기존 매뉴얼 역시 대면 확인을 원칙으로 했지만 성인 실종자가 만남을 거부하면 예외적으로 전화 확인이 가능했다. 경찰관이 전화로 실종자의 위치와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거부 사유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
특히 위험도가 낮은 단순 가출 사건의 경우 전화 확인만으로 종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제주 부 경장과 같은 허위 종결을 막기 위해 경찰관이 실종자를 대면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도록 했다”며 “말로만 만났다고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업무 부담과 실효성을 놓고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찰청 내부 익명 게시판에는 새로운 종결 기준에 대한 불만이 잇따랐다.
한 경찰관은 “싸움 뒤 집을 나간 연인을 실종자로 신고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이런 실종자도 모두 직접 대면해 사진을 찍어야 하니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좋은 일로 마주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인증샷 찍자고 하니 현장에서 실종자들의 거부감이 크다”고 적었다.
실종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은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 경찰관은 “보통 단순 실종신고는 신고 들어온 당일에 바로 처리를 했지만 최근엔 대면 확인 절차 때문에 처리가 늦어진다”라며 “단순 실종 신고도 며칠 동안 실종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남아 있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전문가는 대면 인증 절차가 모든 실종 신고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긴급한 사건에 투입할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봤다.
박종철 송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인증 사진 요구가 제주 부 경장 사례와 같은 부정 종결 사건을 막기 위한 단기 보완책은 될 수 있다”면서도 “실종 수색 업무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 유의미한 대책이라고 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종 담당 인력은 한정적인데 모든 가출 신고를 대면으로 처리하면 꼭 찾아야 할 실종자를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