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카드로 전국 누빈 20대, 골드바까지 구매…CCTV 찍혔는데도 6개월째 ‘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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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9/CP-2024-0091/image-38fd9077-37ff-48ca-972a-b4466caf3289.jpeg)
무인 인쇄점에서 잃어버린 신용카드를 사용해 180만원대 골드바를 구매한 20대 남성이 경찰 수사에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사건이 미제로 분류됐다.
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휴대전화로 카드 결제 알림을 확인하다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내역을 발견했다. 평소 실물 카드 대신 모바일 결제를 이용했던 A씨는 카드 분실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됐다.
결제 내역을 확인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 인근 무인 인쇄점에서 카드를 놓고 온 사실을 파악했다. 카드를 습득한 남성은 이후 해당 카드를 이용해 잇따라 결제했다.
남성은 인쇄점 주변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첫 결제를 한 뒤 택시와 기차표, 영화 관람 등에 카드를 사용했다. 서울 홍대를 비롯해 김포와 청량리, 대전, 제천, 청주 등으로 이동하며 결제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카드 사용 사실을 확인하고 정지 및 경찰 신고를 했지만 추가 결제 시도는 두 차례 더 발생했다.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곳은 김포의 한 금 거래소였다. 남성은 이곳에서 186만3000원을 결제하고 1돈짜리 골드바 2개를 구입했다.
A씨가 거래소 측에 연락해 확보한 CCTV에는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책가방을 멘 여성과 함께 매장을 찾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혼자 매장 안으로 들어가 다른 카드를 먼저 내밀었지만 결제가 거절되자 A씨의 카드를 사용했다.
골드바를 구매한 남성은 매장을 빠져나온 뒤 발차기 동작을 하는 등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밖에서 기다리던 여성과 함께 달아났다.
A씨는 “선물 정도 산 줄 알았는데 순금을 샀다는 게 충격이었다”며 “카드를 오래 못 쓸 거란 걸 알고 금을 산 것 같다. 익숙한 듯한 행동이었다”고 전했다.
CCTV에 남성의 얼굴이 비교적 선명하게 찍혔지만 경찰은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다. A씨는 수사 진행 상황을 전화와 이메일로 문의했지만 단서가 부족해 추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사건은 신고 후 약 6개월이 지난 지난 5월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동선 추적, 탐문 수사, 장물 수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으나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미제로 분류됐지만 수사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남성의 얼굴을 전국 경찰망에 등록하는 ‘스피드 수배’를 진행하고 있다. 신원이 확인되면 수사를 다시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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