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6%가 찬성했다”… 사망사고 운전자 ‘즉시 면허취소’ 9월부터 본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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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어도 운전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는다. 현행 벌점 구조 때문이다. 사망자 1명당 벌점은 90점인데, 면허 취소 기준은 1년 누적 121점이라, 기존 벌점이나 다른 법규 위반이 없다면 사망사고 한 건만으로는 취소선을 넘지 못한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이 구조를 손보는 논의에 들어간다. 핵심은 벌점을 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사망사고 자체를 새 면허 취소 사유로 명문화할지 여부다. 경찰 관계자는 “취소 사유에 문구를 추가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는데,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해 9월 공청회부터 거쳐야 한다.
앞서 여론은 이미 확인됐다. 경찰청이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 7월 8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 설문(1,022명 참여)에서 777명(76.02%)이 즉시 취소 방안에 찬성했다.
벌점 90점은 가볍다는 응답이 66%

설문 결과를 자세히 보면 현행 제도에 대한 불만이 뚜렷하다. “현행 벌점 90점이 가볍다”는 응답이 681명(66.63%)에 달했는데, 중대한 인명 피해가 나도 기존 벌점이 없으면 면허가 유지될 수 있는 구조 자체에 문제의식을 느낀다는 뜻이다.
다만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응답자의 53.42%는 피해자 과실이나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해, 일률적인 즉시 취소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런 여론을 반영해 경찰도 사고 유형을 세분화하는 작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즉시 취소가 필요한 중과실 사고와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고를 구분하는 기준을 공청회와 함께 다듬는다는 방침이다. 압도적 찬성에도 예외 없는 일괄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취지다.
사망 인정 기간, 3일서 30일로 이미 확정

즉시 취소와 별개로, 다른 개선안은 이미 매듭지어졌다. 사고 후 나흘째부터 숨진 피해자는 그동안 행정처분상 사망사고로 잡히지 않았는데, 이 공백을 메우려 국가경찰위원회가 지난 7월 20일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는 사고 후 30일 안에만 숨져도 사망사고로 인정된다.
같은 개정안에는 처벌 강화 항목도 담겼다. 중상해 사고에는 벌점 40점, 안전벨트·이륜차 안전모 미착용과 방향지시등 미점등에는 각각 벌점 10점을 새로 부과한다. 이는 시행규칙 사안이라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어 즉시 취소보다 먼저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먼저 확정된 부분과 논의 중인 즉시 취소 방안은 서로 다른 트랙에서 움직인다. 시행규칙은 경찰청 재량으로 빠르게 손볼 수 있지만, 즉시 취소는 국회 입법이 필요해 더 오래 걸린다. 처벌 강화 조치가 먼저 자리 잡고, 가장 무거운 카드인 즉시 취소가 뒤이어 논의되는 순서인 셈이다.
피해자 과실까지 똑같이 취급할지가 관건

법 개정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취소 범위를 어디까지 잡느냐다.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와,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도로 진입이나 자연재해, 예측 불가능한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별도 기준 마련도 논의될 수 있다. 다만 운전을 생업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을 완화하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책임 정도와 예외 사유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참고로 2025년 보행자 사망사고 중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비율이 56%에 달할 만큼 특정 유형의 사고 비중이 크다는 점도, 취소 대상을 어떻게 세분화할지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배경이다.
경찰은 9월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토대로 즉시 취소 대상과 면책 조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실제 법 개정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그 전까지는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기존 벌점 90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이므로, 최종 법 개정 여부와 시행 시점은 이후 공식 발표를 통해 다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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