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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한국으로 도피한 외국인이 110명으로 집계됐다.
8일 경찰청이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기준 해외 범죄와 관련해 국내로 도피한 외국인은 110명이었다.
이 가운데 수십 년 전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붙잡힌 사례도 있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초 50대 중국인 A씨를 검거해 중국으로 강제 송환했다.
A씨는 1997년 중국 톈진에서 강도살인을 저지른 뒤 2017년 한국으로 들어왔다. 이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도피 외국인을 혐의별로 분류하면 사기가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 위반, 약취·유인·감금, 성매매 등이 포함된 기타 혐의는 29명이었다. 마약은 7명,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상해, 폭행은 각각 5명으로 집계됐다.
인터폴 수배를 요청한 국가별로는 중국이 40명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우즈베키스탄 19명, 몽골 17명, 베트남 13명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 출신이 대부분이었다.
김준환 의원은 “해외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도피사범이 국내에 버젓이 숨어들어 생활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경찰은 인터폴 공조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도피사범 검거율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터폴 공조 요청을 받으면 도피사범의 소재지로 추정되는 지역의 시·도경찰청 공조 부서에 정보를 보내 검거에 나서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올해는 조직을 개편하며 국제공조 담당 인력을 22명에서 64명으로 늘렸다.
한편 해외로 도피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인원은 지난해 13명에서 올해 8월까지 24명으로 증가했다.
중국 수사당국도 현지로 도피한 한국인 보이스피싱·스캠 범죄자 검거에 협조했다. 중국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인원은 지난해 192명으로, 연간 송환 규모는 매년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또 경찰청은 몽골과의 공조를 통해 올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몽골로 달아난 13명을 현지에서 검거해 송환했다. 전년 대비 검거 실적은 33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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