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시·도당 10곳 중 6곳이 아파트·농장…’유령 사무실’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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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 A 캡처]](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9/CP-2024-0091/image-dfe78a4f-b290-44d7-9d9d-d9e676e1058f.png)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소속된 기본소득당의 시·도당 10곳 중 6곳이 아파트와 농장, 주택 등에 사무실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나면서 ‘유령 사무실’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8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기본소득당 경남도당과 부산·인천시당은 아파트를 사무실 주소로 등록했다.
광주전남도당은 주택에 주소를 뒀으며 충남·전북도당은 각 도당위원장 소유 농장을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정당법상 정당은 전국에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설치해야 한다. 각 시·도당은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당원도 1000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정당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아파트나 주택을 시·도당 주소로 등록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야권은 일부 지역 사무실이 실제로 운영되지 않았다면 정당 설립 요건을 맞추기 위한 허위 등록일 가능성이 있다며 “정당 설립 요건을 맞추기 위해 지역에 유령 사무실을 마련하고 국고보조금을 타낸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기본소득당이 올해 상반기 시·도당에 배분한 지원액은 약 1억5000만원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 교부금을 지원받은 시·도당 중 실질적 활동이 없는 곳에 국민 세금이 지원됐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누가 보더라도 공적인 정당 활동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5개 이상의 정상적인 시도당을 갖추지 못했다면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기본소득당의 정당 등록 취소 사유”라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당 시·도당은 법정 요건을 갖춰 창당하고 실질적인 지역 활동을 이어왔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주거지를 사무소로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유령 정당’, ‘혈세 낭비’, 나아가 정당 등록취소까지 거론하는 것은 현행법과 실제 지역 활동을 외면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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