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통장 정리 좀 하자고 했더니..” 치매 부모와 재산 이야기 꺼내야 하는 50대가 꼭 알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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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치매 진단을 받으면 자녀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한다. 한쪽에서는 부모를 돌보고 다른 한쪽에서는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통장이나 재산 정리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부모는 자식이 재산을 노린다고 오해하거나 자존심에 상처를 받기도 한다.
문제는 이 대화를 미루면 나중에 더 복잡해진다는 점이다. 증상이 진행되면 법적으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게 되고 그때부터는 법원 절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셋째. 형제들과 먼저 합의한 뒤 함께 이야기를 꺼낸다
재산 정리 이야기를 한 자녀만 먼저 꺼내면 나중에 다른 형제가 의심하거나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누가 통장을 관리할지, 어떤 절차를 밟을지 형제들이 먼저 의견을 모아야 한다.
가능하면 형제가 함께 자리에 앉아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편이 낫다. 한 사람이 주도하더라도 다른 형제들이 동의한다는 것을 부모가 확인할 수 있으면 오해가 줄어든다. 혼자 떠안으려 하지 말고 역할을 나눠야 나중에 서로 지치지 않는다.
둘째. 재산 정리가 아니라 불편함을 덜어주는 일로 시작한다
“통장 정리 좀 합시다”라고 말하면 부모는 자식이 재산을 가져가려 한다고 느낄 수 있다. 대신 “요즘 은행 가기 힘드시죠? 제가 대신 찾아다 드릴게요”처럼 부모의 불편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낫다.
통장을 한두 개로 정리하거나 자동이체를 정돈하는 일부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부모가 동의하면 그때 공동 명의 계좌를 만들거나 자녀가 대리 인출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한다. 처음부터 법적 절차를 꺼내지 말고 일상의 불편부터 해결해 주는 게 순서다.
첫째. 후견인 제도는 법원이 아니라 부모를 지키는 장치라고 설명한다
후견인 제도를 꺼내면 부모는 자신이 무능력자 취급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다. 이때 “법원에서 정하는 거예요”라고 말하면 더 저항이 생긴다. 대신 “나중에 다른 사람이 엄마 재산을 건드리지 못하게 막는 장치예요”라고 설명하는 편이 낫다.
후견인은 부모를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모를 대신해 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증상이 진행되면 본인이 서명할 수 없게 되고 그때는 통장 해지도 집 정리도 모두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리 준비하면 나중에 가족이 허둥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차분하게 전달해야 한다.
이 대화를 미루면 나중에 법원 절차만 복잡해지고 가족끼리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도 커진다. 부모의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필요한 준비는 지금 해두는 게 서로에게 상처를 덜 남긴다. 재산 정리는 부모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부모와 가족 모두를 지키기 위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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