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9/CP-2024-0091/image-95a44f18-53c9-4033-a0f2-18b968a1afc8.png)
제주의 한 흑돼지 식당에서 아기가 먹던 쌀과자 ‘떡뻥’을 외부 음식이라며 제지한 데 이어 고객의 방문 후기까지 신고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지난 8일 SNS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제주에서 아기와 함께 흑돼지를 먹던 중 직원으로부터 떡뻥을 먹이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다.
A씨는 “제주도에서 흑돼지를 먹는데 갑자기 오더니 ‘애기 떡뻥도 외부 음식이니 먹이지 말라’고 했다”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밥도 먹기 싫었고 애기는 엄청 울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떡뻥은 쌀을 부풀려 만든 영유아용 과자로, 아기가 손에 쥐고 침으로 녹여 먹을 수 있어 돌 전후 영유아의 대표 간식으로 자리 잡았다.
A씨는 식사 후 예약 앱 캐치테이블에 방문 후기를 남겼으나 식당 측 신고로 해당 글이 비공개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제주도 갈 일 없을 듯”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확산하자 식당 측은 게시물에 직접 답글을 남기고 현장 직원이 떡뻥을 일반 외부 음식으로 잘못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식당 측은 “여러 말씀과 당시 정황을 종합해보면, 일부 현장 직원이 떡뻥을 영유아 간식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일반 외부 음식으로 오인해 잘못 안내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의 떡뻥 섭취를 금지하는 매장이 아니며, 유아식과 유아 의자, 이유식 데움용 전자레인지까지 준비해 운영해 왔다”며 “그럼에도 현장에서 이런 안내가 있었다면 운영 기준을 충분히 공유하고 교육하지 못한 저희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식당 측은 “글이 예상보다 빠르게 공론화되면서 브랜드와 제주 외식업에 미칠 영향을 걱정한 나머지, 사실관계를 충분히 살펴보기 전에 너무 빠르게 대응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작성자님의 의도를 섣불리 판단하거나 사실관계를 너무 빨리 단정한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온라인에서는 영유아가 먹는 간식까지 외부 음식으로 제한한 것은 지나쳤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제주지역 음식점의 아동 동반 고객 응대에 불만을 나타내는 반응도 나왔다.
반면 유아식과 유아용 편의시설을 갖춘 식당이라는 점에서 현장 직원의 단순 착오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직원 개인의 실수를 이유로 식당 전체를 비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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