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9/CP-2024-0091/image-7fb30b76-5d9b-49e2-840c-ce14fcfafd67.png)
아파트 단지에서 불테리어에게 물려 수술을 6차례 받은 남성이 견주로부터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당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1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일 밤 10시께 집 근처 놀이터에서 산책하다 불테리어의 공격을 받았다.
당시 견주는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A씨가 옆을 지나가자 견주와 함께 있던 개가 뒤에서 달려들었다.
A씨는 “넘어진 상태에서 개가 달려드니 대항할 틈이 없었다. 놀란 견주가 와서 개를 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개가 얼굴 쪽을 공격하길래 놀라서 팔로 막았는데, 나중에 보니 팔에서 피가 철철 나고 있었다”고 밝혔다.
A씨를 공격한 개는 불테리어로 법적으로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5대 맹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목줄은 채워져 있었지만 A씨는 견주가 이를 잡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했다.
주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119는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오른쪽 팔과 양쪽 허벅지의 인대와 근육을 다쳐 23일간 입원했으며 수술도 6차례 받았다.
염증 우려로 상처를 바로 봉합하지 못해 손상 부위를 긁어내고 소독과 세척을 반복했다. 팔에는 반소매 옷을 입기 어려울 정도의 큰 흉터가 남았다.
1인 사업자인 A씨는 오른쪽 전완근을 다치면서 물건을 직접 옮기지 못하는 등 생업에도 지장을 받았다.
A씨는 “견주는 사고 직후 일상 배상 책임 보험에 사고를 접수해놨으니 치료를 잘 받으시라는 말을 끝으로 별다른 사과는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견주는 피해자인 A씨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A씨는 손해사정사를 통해 견주가 “내가 ‘오지마라’고 네다섯번 말했는데도 A씨가 무시하고 다가오는 등 개가 공격할 빌미를 줬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을 들었다.
그러나 ‘사건반장’ 측은 “CCTV 확인 결과, 견주는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었고 A씨는 견주의 등 쪽을 바라보면서 옆으로 지나갔기에 ‘오지마라’고 경고했다는 것은 사실상 믿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견주가 목줄을 제대로 잡지 않는 등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견주도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며 맞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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