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사상자 1.3만명 넘었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어린이 교통사고 데이터, 몰린 시간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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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명. 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길을 걷다가 목숨을 잃은 어린이 숫자다. 다친 아이까지 합치면 1만 3,165명, 사고 건수로는 1만 2,824건에 달한다는 게 한국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다.
학년으로 나눠보면 격차가 뚜렷하다. 초등학교 1~3학년 저학년 사상자는 5,115명으로, 4~6학년 고학년(4,061명)보다 1,054명 더 많았다. 저학년이 유독 취약하다는 게 숫자로 증명된 셈이다.
연도별 추이도 눈여겨볼 만하다. 사고 발생 건수는 2022년 2,787건을 정점으로 2023년 2,624건, 2024년 2,606건, 지난해 2,356건까지 꾸준히 줄었다. 그런데 사망자 수는 이 흐름을 따르지 않는다. 2024년 4명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7명으로 늘었다. 사고 건수가 줄어든다고 곧바로 안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저학년은 횡단보도, 고학년은 골목길이 문제다

같은 어린이 사고라도 학년에 따라 위험한 장소가 갈린다. 1~3학년은 신호를 기다리다 도로를 건너는 순간에 사고를 당하는 비중이 65.2%로 압도적이다. 아직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못하거나 신호를 지키는 습관이 몸에 배지 않은 나이대라는 뜻이다.
4~6학년은 다르다. 통학이나 학원, 친구네 집을 오가며 활동 반경이 커지다 보니, 오히려 인도와 차도 구분이 애매한 길가에서 다치는 경우가 더 많다. 도로교통공단은 이 차이를 나이가 들수록 낯선 도로 환경에 더 자주 노출되기 때문으로 풀이한다.
그래서 안전교육도 학년에 맞춰 달라야 한다는 게 결론이다. 어린 학생에게는 횡단보도 이용법을, 고학년에게는 보도 없는 골목에서 차와 거리를 두고 걷는 법을 가르쳐야 실제 사고 유형과 맞아떨어진다.
오후 4시, 학원 가는 그 시간이 가장 위험하다

전체 사상자의 절반 이상인 6,663명이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몰렸다. 그중에서도 정점은 오후 4시부터 6시, 3,765명이 이 두 시간에 집중됐다.
수업이 끝나고 학원으로 이동하는 동선과 놀이터에서 뛰노는 시간이 겹치면서, 아이들이 도로에 노출되는 빈도 자체가 확 늘어나는 구간이다. 앞서 확인했듯 저학년의 65.2%가 횡단 중 사고를 당한다는 점을 겹쳐보면, 왜 이 시간대 대책이 중요한지 분명해진다.
운전자라면 이 두 시간만큼은 학교 앞과 주택가 골목에서 각별히 속도를 줄여야 한다. 신호등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는 아이가 실제로 건너는 중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말고 무조건 멈춰 서는 게 원칙이다.
시속 30km는 상한선이지 안전 속도가 아니다

도로교통법 27조 7항에 따라 신호기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며,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시속 30km 제한 역시 “이 속도로 달려도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절대 넘지 말아야 할 한계선일 뿐이며, 40km/h를 초과하면 일반 도로의 두 배인 벌점 60점으로 곧장 60일 면허정지 대상이 된다.
무엇보다 이 구역에서 사고를 내면 처벌 수위 자체가 다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았다면 공소 제기를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실제로 한국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은 34.9%로, OECD 평균(19.3%)의 1.5배에 달할 만큼 보행 안전이 여전히 취약하다.
곧 새 학기가 시작되면 등하굣길이 바뀌거나 혼자 다니는 아이가 늘어난다. 김희중 도로교통공단 이사장도 “어린이가 보이면 일단 멈추고, 신호기 없는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전 중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에 눈을 돌리는 습관부터 이 시기엔 끊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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