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NS]](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9/CP-2024-0091/image-ecae990b-473f-4483-87ab-2ab34476f575.png)
경북 경산의 한 중국음식점 주방에서 남성이 담배를 입에 문 채 음식을 조리하는 모습이 공개돼 위생 논란이 일었다.
최근 SNS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앞치마를 착용한 남성은 음식 준비 공간에서 조리하면서 담배로 보이는 물체를 입에 물고 있다.
제보자 A씨는 영상 속 남성이 음식점 주인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담배를 피우면서 음식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원산지 표시가 명확하지 않았으며 배달 기사와 마찰을 빚는 등 다른 문제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 흡연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관할 당국의 현장 조사 여부와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제보자는 주방도 금연 구역에 포함된다며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음식점 등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금연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식품위생법상 식품과 식품의 조리·가공 등에 사용하는 기구 등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취급해야 한다”며 “조리 과정에서 흡연이 이뤄졌다면 위생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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