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계좌로 넣어줬다가 세금 폭탄 맞았습니다..” 주식 증여할 때 가장 후회하는 실수의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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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모은 주식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준비하는 분이 많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안에서 미리 나눠주면 상속세를 아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둘러 증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 시점을 잘못 잡거나 세금 계산 없이 급하게 진행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한 번 증여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후회하게 됩니다.
3위. 명의만 자녀 계좌로 옮겨놓고 끝내기
주식을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하면 증여가 완료됐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통지서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증여 금액이 공제 한도를 넘지 않더라도 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특히 주식은 증여일 기준 종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신고 시점을 놓치면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2위. 주가가 고점일 때 서둘러 증여하기
주식 가격이 크게 오르면 기분이 좋아서 자녀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고점에서 증여하면 증여세 계산 기준 금액도 함께 높아집니다.
증여 후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이미 넘긴 주식의 평가액은 증여일 기준으로 고정됩니다. 결국 높은 가격으로 세금을 내고 물려줬는데 자녀 계좌에서는 손실이 쌓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여는 주가가 안정적이거나 낮을 때 하는 편이 세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1위. 세금 계산 없이 한꺼번에 몰아서 증여하기
자녀에게 주식을 물려줄 때 공제 한도가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지 않고 넘기는 경우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성년 자녀 기준으로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되는데 이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최대 50%까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8천만 원어치 한 번에 증여하면 3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5천만 원씩 두 번에 나눠 10년 간격으로 증여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급하게 몰아서 주기보다 여유를 두고 계획적으로 나눠주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물려주는 일은 단순히 계좌 이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증여 시점과 금액, 신고 절차까지 모두 챙겨야 세금 부담을 줄이고 후회 없이 재산을 넘길 수 있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 서두르지 말고, 공제 한도를 계산해서 여유 있게 나눠 증여하시기 바랍니다. 증여 뒤에는 반드시 신고 기한을 지켜야 가산세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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