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 유엔과 손잡고 지뢰 제거 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추고 있다. 반대로 세계 곳곳에서는 대인지뢰를 다시 군사 수단으로 쓰려는 움직임이 번지고 있다.
국방부는 유엔개발계획과 지난 8일 지뢰대응활동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고 국내 지뢰 제거 체계와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춰 발전시키기로 했다. 10일 국방부가 밝힌 내용이다. 한국은 2024년 지뢰대응활동법을 제정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2027~2031년을 대상으로 한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 수립에도 나섰다. 한쪽에서는 지뢰를 없애고 다른 한쪽에서는 다시 생산·비축하려는 지뢰의 역설이 새로운 안보 딜레마로 떠오르고 있다.

“200여곳이 대상”…한국의 계획
국방부는 민간인통제선 일대와 후방 방공기지 주변 등 군사적 필요성이 줄거나 사라진 200여곳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지뢰 제거를 추진할 계획이다. 단순히 지뢰를 찾아 없애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위험지역 조사와 정보 관리, 안전성 확인, 토지 활용까지 포함하는 국제적인 지뢰대응활동 체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제거 작업을 사업이 아닌 제도로 바꾸겠다는 의미에 가깝다.

“6279명”…다시 늘어난 피해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지뢰금지운동에 따르면 2024년 지뢰와 전쟁잔류폭발물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최소 6279명으로 2020년 이후 가장 많았다. 특히 연령이 확인된 민간인 피해자 가운데 46%가 어린이로 집계됐다. 지뢰가 전투원보다 일반 주민에게 장기간 피해를 남기는 무기라는 점을 다시 보여주는 수치다. 전투가 끝난 뒤에도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지뢰 문제의 본질이다.

“52개 국가·지역”…넓어진 피해 지도
2024년 지뢰와 전쟁잔류폭발물 피해가 확인된 곳은 52개 국가·지역에 달했다. 미얀마가 202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리아 1015명, 아프가니스탄 624명, 우크라이나 29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는 최소 57개 국가와 지역에서 지뢰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거 속도보다 신규 매설 속도가 빨라지는 구간이 생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뢰 제거는 수십 년이 걸리는 작업인 반면 매설은 하루면 끝난다. 협약이 흔들릴수록 그 비대칭의 대가는 민간인이 치르게 된다. (사진 출처=서울경제, 다음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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