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추락사 가해자 누나가 배우” 유족 청원…KBS “가족 이유만으로 조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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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I 생성 이미지]](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9/CP-2024-0091/image-d758c0ab-0fd1-4e99-94c3-6f7447e082cc.png)
KBS가 부산 오피스텔 사망 사건 유가족이 출연 배우와 관련해 제기한 시청자청원에 공식 입장을 밝혔다.
16일 KBS는 시청자청원 게시판에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 계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공사는 프로그램 캐스팅 시 출연자 본인의 범죄 이력이나 사회적 물의 여부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쳤다. 다만 출연자의 가족에 대한 사전 검증은 시행하지 않았으며,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족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 역시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KBS 시청자청원 게시판에는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유가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 작성자는 “억울하게 사랑하는 딸을 잃었다. 저희 딸은 가해자의 지독한 스토킹에 시달리고 시달리다가 결국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다. 그날 이후로 제 시간은 멈춰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세상은 너무나 무심하고 잔인하게 느껴진다. 제 딸을 빼앗아간 가해자의 가족은 지금도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며 가해자의 누나가 KBS 저녁 일일드라마에 비중 있는 역할로 출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희 가족의 딸은 억울하게 죽었는데 가해자 가족의 딸은 배우로서 승승장구 하고 있다. 세상이 어찌 이리도 불공평할까. 그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부모로서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온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딸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또 “한쪽에서는 사랑하는 딸을 잃은 부모가 매일같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저는 그저 딸의 억울함이 세상에서 잊히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KBS에게 묻는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고, 공영방송사로서 책임 있는 대처를 요청드린다”며 KBS의 입장과 대응을 요구했다.
해당 청원에는 1260명이 동의했다. KBS 시청자청원은 게시일부터 30일 안에 1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건은 2024년 1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 20대 여성 A씨가 당시 전 남자친구 B씨와 함께 있던 중 추락해 숨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는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부산진구에 있는 A씨의 집을 찾아가 와인 잔을 자신의 손에 내리치거나 의자를 던지는 등의 방식으로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12월에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약 17시간 동안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365차례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약 한 달 뒤인 2024년 1월 7일 자신이 살던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숨졌다. 당시 B씨가 최초 목격자이자 119 신고자였으며, 수사기관에는 A씨가 자신과 다툰 뒤 9층에서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사건 발생 이후 B씨에 의한 타살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후 유족이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A씨와 B씨의 성관계 영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동의하에 촬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B씨는 과거 다른 여성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검찰은 1심에서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자 검찰은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형량을 징역 3년 2개월로 낮추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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