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단속 카메라로 싹 다 잡는다”… 운전자 90%가 모르는 꼬리물기 ‘진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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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안 걸리겠지”라는 생각으로 교차로 꼬리물기나 버스전용차로 무단 진입을 반복해온 운전자라면, 이번 달부터는 계산법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경찰은 지난 7~8월 두 달간 교차로 꼬리물기와 고속도로 진출입로 새치기, 버스전용차로 무단 진입에 대해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에도 단속 장비는 가동됐지만 처벌 없이 경고장만 발송되는 수준에 그쳤다.
상당수 운전자는 이런 사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넘어가나 보다”라며 같은 습관을 이어갔을 가능성이 크다. 이 계도 기간이 9월 1일부로 종료되면서, 이제는 세 가지 위반 행위 모두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단속 대상으로 전환됐다.
AI 카메라가 신호 주기까지 계산해 잡아낸다

경찰청은 상습 정체 구간에 AI 무인 단속 장비를 도입했다. 앞뒤 차량 간격을 초 단위로 재다가 신호 전환 순간에도 차체가 교차로에 남아 있으면 번호판을 곧바로 인식하며, 육안 확인이 필요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24시간 상시로 판단을 대신한다.
번호판만 읽어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최신 후면 단속 카메라는 안전거리 미확보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까지 함께 감지해, 과속과 신호 위반, 차선 변경, 안전거리,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한 대로 동시에 걸러낸다.
AI가 사람의 판단을 대신하는 방식인 만큼, 불가피한 정체 상황에서 발생한 꼬리물기까지 기계적으로 걸러내는 경우 운전자가 이의를 제기할 절차가 얼마나 명확한지가 이 제도의 실효성을 가르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반 항목별 과태료, 한 달에 두 번이면 11만원

적발 방식에 따라 금액도 갈린다. 사람이 아닌 무인 장비에 걸리면 과태료 5만원(경찰청 기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면 범칙금 4만원이 매겨진다.
차선을 함부로 넘나드는 행위는 처벌이 더 무겁다.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의 차선 변경 금지 구간에 끼어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6만원과 벌점이 함께 부과되며, 버스전용차로를 순간적으로 가로질렀다가 뒤늦게 고지서를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스쿨존 기준도 강화됐다. 일부 이면 도로·좁은 구간의 제한속도가 30km/h에서 20km/h로 낮아졌고(국토교통부 개정안), 위반 시 과태료가 최대 2만원 더 붙는다. 스쿨존은 원래 일반 도로의 두 배 수준이라, 인상분까지 더하면 한 번에 10만원대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
2027년까지 전국 883곳으로 확대된다

경찰청은 현재 상습 정체 지점 10곳에 이 장비를 우선 도입한 상태이며, 2027년까지 전국 883개 핵심 교차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찰청 발표 기준, 확정 전 예정치).
문제는 어느 교차로에 장비가 설치돼 있는지 운전자가 미리 알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매일 지나는 교차로가 이미 단속 구간으로 전환됐을 가능성만으로도 지금부터 운전 습관을 점검할 이유는 충분하다.

습관적으로 반복해온 꼬리물기와 버스전용차로 순간 진입, 고속도로 새치기는 지금까지는 단속을 피해간 것일 뿐이다. 한 달에 두 번만 적발돼도 꼬리물기 과태료 5만원과 고속도로 차선 위반 범칙금 6만원을 더해 11만원이 그대로 빠져나간다.
스스로는 조심한다고 여기는 운전자일수록 정작 이런 위반을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계도 기간에 쌓인 단속 데이터는 이미 장비 배치와 단속 강도를 높이는 근거로 쓰이고 있어, 어제까지 경고에 그쳤던 상황이 오늘부터는 그대로 청구서로 돌아온다.
아이들 등하교 시간대에는 내비게이션의 스쿨존 알림 기능을 켜두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피할 수 있는 만큼, 적발되고 나서야 이를 깨닫는다면 그때는 이미 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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